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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174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업투자자금 조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 계약명칭: 원고를 위한 기업투자자금조달 컨설팅 - 계약금액: 6,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 업무진행 및 금융조달: 필수사업비 조달 예상금액은 본 사업조달금액 기준 160억 원이며 이를 기준하여 2억 4,000만 원을 컨설팅자문료로 확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추진 약정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다.

- 약정해지 및 종료: 원고 또는 피고가 파산, 중요재산의 압류, 기타 경영상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법적인 판단될 때 약정의 해지 및 종료를 행할 수 있다.

해지효력이 발생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측에 발생된 채권,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 특약사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업추진 약정금은 계약기간 내 기업자금조달이 실패할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약정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6년 7월 ~ 8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합계 6,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기간 이내에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기업투자자금조달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9. 4. 9. 피고에게 피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서 2019. 4. 10.까지 위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등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금 등 반환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은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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