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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207225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는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모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다.

나.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H는 2016. 초경 피고 C의 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억원, 월 차임 2천만원으로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텔을 임차하려는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답사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3. 9. 소외 대한디앤씨부동산중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억원, 월 차임 1,9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의 임대의뢰를 받은 원고 측에서 중개보조원인 H의 노력으로 피고 B를 임차인으로 소개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 임대차 조건에 관한 대략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들은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음에도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동산중개업자는 민사중개인으로서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239 판결,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참조) 한편 상법에서 정한 상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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