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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6905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8. 9. 14. E과 사이에 서울 중랑구 F 외 1필지에 있는 G건물 H호에 관하여 전세금을 220,000,000원으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피고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13번에는 ‘E은 피고의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 9. 21.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아직 그 승인이 나기 전인 2018. 9. 22. 원고가 중개수수료 726,000원 지급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원고는 중개인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I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J 중개로 다시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J의 도움을 받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계약에 따른 이행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다.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임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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