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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나4960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호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② 피고는 2018. 3. 23. F에게 부산 사상구 G외 2필지 2층 H건물 I호를 4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3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갑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로서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한 사실, ② 피고 역시 위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한 사실, ③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는 ‘중개보수 360만 원, 산출내역 400,000,000원 × 0.90%,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3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약정수수료 감액 여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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