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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6나51010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와 C가 2014. 7. 1. 고양시 덕양구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7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1,6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은바,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인 피고가 근저당권 이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당하고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등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일부 논의가 있었고 원고도 피고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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