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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6 2016나527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특히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인감도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와 그 내용을 조사하여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 5. 11. 92다55350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다44156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F이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임대권한이 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F과 중개보조원인 C 등의 말만 만연히 믿는 등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조사ㆍ확인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 B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또는 중개보조원인 C, D의 사용자로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내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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