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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5 2019고단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초반경부터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 동구에 있는 B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0. 4. 초순경 피해자 C의 친구인 D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가 위 구역 내에 있는 ‘광주 동구 E’ 소재 단독주택을 5,800만 원에 매수하여 2010.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속칭 쪼개기를 위하여 2010. 7. 6. D 앞으로 위 주택의 공유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0. 10. 1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넓은 평수의 분양권을 받아야 돈을 더 벌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은 평수의 주택을 팔고, 넓은 평수의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으니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단독주택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아 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급한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더 넓은 평수의 주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정문에서 최소한 5,8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위 단독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보통대출금원장, 각 지불이행각서, 부동산등기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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