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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나20051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등을 덧붙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등

가. 부가적 판단 피고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의 작성을 위임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는 1억 8,000만 원을 투자한 대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되면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I 또는 G에게 이 사건 대지의 소유 명의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일뿐, I 또는 G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하거나 G에게 “기존 세입자들의 명도비용”을 빌리는 것에 대한 위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태성종합건설은 공사대금으로 11세대를 대물로 받기로 하는 대신 기존 세입자들의 명도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G이 피고에게 2012. 3. 4. ‘태성종합건설측에서 하도급업체 등에 공사대금을 주어야 하는데 공사대금에 대한 견질용으로 4세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인적사항을 적어 주고 피고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태성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견질용으로 사용하는 줄 알고 인감증명서 4통을 발급받아 G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즉, 피고는 태성종합건설의 채권자들에게 담보용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일부 세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허락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명의자로서 G에게 원고들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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