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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277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11. 6. 20. C와 C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D 소재 건물 중 5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27.부터 2012. 6.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피고가 2015. 4. 8.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27.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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