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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1015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17. 피고 소유의 아래 표 기재 토지 7필지(이하 ‘이 사건 전체매수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의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협의매수하고,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지번(현 지번) 지목 면적(㎡) 보상액(매매대금) 1 충남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 215-2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77-6) 공장용지 360 158,640,000 2 충남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 215-3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77-61) 공장용지 3,485 1,535,723,330 3 충남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 215-5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77-62) 공장용지 1,315 579,476,660 4 충남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 215-6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77-63) 잡종지 3,315 1,460,810,000 5 충남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 215-7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77-64) 잡종지 865 381,176,660 6 충남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 215-8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77-65) 잡종지 910 401,006,660 7 충남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 215-9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77-66) 잡종지 1,710 753,540,000 합계 5,270,373,310

나. 원고는 2008. 5. 14. 이 사건 전체매수토지 중 순번 1번 토지 지상의 미곡종합처리장 등 건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연기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사이에 지장물보상합의를 하였고, 2008. 6. 18. 피고와 사이에 같은 토지 지상의 농협경제사업장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 지장물보상합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와 연기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09. 11.경 위 각 건물을 철거한 후, 피고는 이 사건 전체매수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4.경 이 사건 전체매수토지가 포함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구역 (3-1) 부지 내에서 문화재발굴조사를 위한 터파기공사 중 순번 1, 2, 6, 7번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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