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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4701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로서 2010. 12. 3.경부터 충남 연기군 L에 있는 ‘M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D는 그 무렵부터 ‘M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 후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 E은 공인중개사로서 2011. 4.경부터 ‘M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세종특별자치시 N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위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익을 투자한 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후, 피고인 ABF은 그 때부터 M부동산에 출근하여 피고인 CDE과 함께 분양권 매입전매 업무를 함께 하기로 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N 아파트는 최초 분양계약가능일로부터 1년 동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어, N 1단계 아파트는 2011. 12. 7.까지, N 2단계 아파트는 2012. 6. 22.까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6.경 M부동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N 2단계 아파트 607동 8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O에게 3,100만 원을 주고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와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인 분양계약서 원본,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동의서, 영수증, 이행각서, 거래사실 확인서, 권리포기 각서 등을 넘겨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을 양수함으로써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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