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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512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주식회사 I 및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I은 30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 청회사인 주식회사 J로부터 도급을 받아 자동차의 부품을 조립하기 용이하도록 차종별 ㆍ 조립 순서 별로 분류(‘ 서 열작업’) 해서 K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I의 직원들이 자, 2016. 10. 4. 설립된 노동조합인 민 노총 금속노조 울산 지부 L 소속으로서, 피고인 A는 위 노조 지회장, 피고인 B은 위 노조 부지회장, 피고인 C은 위 노조 대의원이다.

2. 주식회사 I의 폐업 및 노동조합의 반발 위 주식회사 I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6. 12. 30. 경 원 청인 주식회사 J에 사업체 운영 포 기서를 제출하고, 2017. 2. 1. 경 차체 부품 서열작업 사업을 주식회사 M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 반납 및 이관을 통하여 폐업 수순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위 금속노조 L 노조는 향후 고용보장 및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면서 2017. 2. 경부터 위 I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2017. 3. 경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위 주식회사 I과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자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2017. 4. 20. 경 위 주식회사 I이 공정 전체를 중단하자, 이에 반발한 위 금속노조 L 노조원 150 여명은 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위 주식회사 I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기에 이 르 렀 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금속노조 L 노조 간부들 로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2017. 4. 24. 경 위 주식회사 I의 폐업이 대기업인 K 및 J에 의한 이른바 “ 노조 파괴” 과정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I 본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회사 서류나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탈취하고, 위 주식회사 I의 회장인 N 등 회사 관계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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