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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나1153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차용증, 피고는 위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원본확인 및 인영대조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위 차용증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1. 2. C,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원고가 2011. 11. 3. C의 요구에 따라 위 대여금 중 9,6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9,6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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