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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3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868,548원 및 그 중 155,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4. 2.까지는 연...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0. 5. 5,000만 원 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 2008. 2. 4. 5,000만 원 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

, 2008. 4. 10. 5,500만 원 이하 '제3 대여금'이라 한다

, 합계 1억 5,500만 원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월 1.5%의 이자 약정이 있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자 약정 없이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후 매월 1.5%에 해당하는 돈을 분할변제하여 왔고 2014. 6.까지 합계 178,05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매월 1.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것이 이자 약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분할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인지를 살펴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위 돈은 원피고 간의 월 1.5%의 이자 약정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분할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제1 대여금을 지급받은 후인 2007. 10. 31.부터 제2 대여금을 지급받기 전인 2008. 1.까지 월 75만 원씩을, 제2 대여금을 지급받은 후인 2008. 3.부터 2008. 4.까지 2개월간 월 150만 원씩을, 제3 대여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2008. 5. 4. 150만 원 및 같은 달 12. 82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5. 150만 원, 같은 달

9. 825,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74개월간 월 2,325,000원씩을 15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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