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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00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3. 17.부터, 피고 C은 2017. 2. 17.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2009. 5. 13. 피고들의 차용액을 10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그때부터 2010. 11. 12.까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금액을 포함하여 336,49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들은 2009. 6. 5.부터 2010. 12. 14.까지 296,63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60,000원(336,490,000원 - 296,6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대여금 및 변제 범위 (1) 갑 제4, 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년경 피고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들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피고들은 위 차용금을 10회에 걸쳐 상환하되 월 2%의 이자를 합한 2,400,000원씩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2009. 10. 14., 2009. 11. 17., 2009. 11. 21., 2009. 12. 17., 2009. 12. 24., 2010. 3. 18. 각 2,4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400,000원씩 6회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9,600,000원(2,400,000원 × 4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갑 제1부터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대여금 중 피고들이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

거나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3. 17.부터, 피고 C은 2017. 2. 17.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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