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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나2662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4. C를 통하여 피고에게 12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자신의 딸인 D 명의로 원고에게 ‘120만 원을 10일 동안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또한 원고는 2012. 10. 11.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피고로부터 '차용금 200만 원을 2012. 10. 20.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2)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갑 제1호증의 2 차용증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갑 제1호증의 2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의 성립인정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20만 원(120만 원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를 통하여 원고에게 대여금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의 딸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2. 9. 23. 200만 원, 같은 달 26일 1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7일 C의 남편인 F 명의의 은행계좌로 6,500,5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2012. 10. 11.자 대여금 200만 원)는 피고가 위와 같이 E 또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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