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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1937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 23.경 C 주식회사에게 충남 당진군 D, E, F, G, H, I, J 토지와 그 지상물를 합계 543,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수인을 대리한 K 법무사로부터 계약금 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 주식회사의 주소는 충남 당진군 L, 대표이사는 M으로 기재하고, 위 회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나, 사실 위 회사는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 C 주식회사는 2014.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계약금 55,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9.경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가 도달되었다

(위 양도계약서와 통지서에는 M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목적물 토지 일대에 산업용협동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으로 해제되었거나, 산업용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C 주식회사의 착오 또는 위 사업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C 주식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법인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피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M에게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C 주식회사 내지 M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계약금 55,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양수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당사자 란의 기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C 주식회사 명의로 N, O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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