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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3 2015나3700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M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2008. 6.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충남 당진군 D, E, F, G, H, I, J 소재 각 토지와 F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543,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C은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M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의 매수인란에 C을, 매수인의 주소를 충남 당진군 L로 기재한 후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는 계약 당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 중 2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32,000,000원은 M의 위임을 받은 K 법무사로부터 송금받았다.

다. M은 2014. 2.경 C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고 이 사건 계약금에 관한 권리도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매수인의 지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양도인란에 ‘C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한 후 개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M은 2014. 3. 19. 피고에게 위 계약금에 관한 권리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도 ‘C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 당심 증인 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목적물인 토지들 일대에 관하여 산업용협동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하는 바람에 그 계약의 목적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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