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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217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11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피고 B은 2015. 7. 23.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C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는 2014. 5. 13. 19: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 옆 공터에 정차해놓은 피보험차량의 우측 앞바퀴에 바람이 빠지고 주저앉는 문제가 발생하여 견인차량을 불렀다.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피고 B은 F 차량(이하 ‘견인차량’이라 한다)으로 피보험차량을 끌고 견인하던 중 미끄러져 견인차량은 도로 옆의 나무를 충격하고 피보험차량은 좌측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A는 2014. 5. 14. 원고에게 ‘피보험차량의 타이어 1개 펑크로 경사 심한 내리막길에서 견인작업 어려워 견인차 위치로 내려가던 중 피보험차량 구르면서 견인차량 추돌, 같이 도랑으로 전복, 견인기사 왈 타이어에 바람은 넣어주었다 함’이라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1,112,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A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인 21,112,5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전혀 공모한 바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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