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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나30085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8. 7. 25. 15:40경 원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신 소유의 E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가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책임을 부담하는 F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고 한다)를 따라 상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이 피고 B로부터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컬러유도차선 설치공사를 도급 받아 컬러유도차선 도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던 G 부근을 진행하였다

(피고들은 자동차보험지급내역서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에 G가 아닌 영천IC나 영천시 본촌동 등이 이 사고 장소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보험차량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보험차량이 G를 지나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보험차량은 2020. 8. 22.부터 2020. 8. 24.까지 정비소에 입고되어 앞 범퍼, 좌우 헤드라이트, 전방센서 교환 수리를 받아 수리비 7,570,600원이 들었고, 원고는 위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이 사건 공사 지점 부근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는 플라스틱 라바콘을 세워두어 통행 차량들의 진입을 막으면서, 1차로로 진행하도록 차량들을 유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보험차량을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쓰러져 있던 라바콘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보험차량의 앞부분으로 라바콘을 들이받아 피보험차량의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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