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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30 2016고합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농약 1 병(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3』

1. 2015. 8. 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8. 20. 23:50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신고 했제, 죽여뿐 다 ”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8.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2015. 8. 20. 23:48 피해 자의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신고로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게 된 것에 화가 나 2015. 8. 26. 02:2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니가 신고 했제, 죽여뿐 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합 24』

3. 2015. 8. 21. 단순 협박을 통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0. 23:48 술에 취한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자, 2015. 8. 21. 00:15 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포항 남부 경찰서 G 파출소에 찾아가 이에 항의 하면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H, I, J에게 “ 시너를 부어 G 파출소를 불태우겠다, 나는 끝났다, 목을 매어 죽겠다 ”라고 여러 차례 소리쳐 직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신변에 어떤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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