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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6 2015고합6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6: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 현로 100 솔 빛 주공아파트 121 동 앞 노상을 관리사무소 방면에서 출입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여, 35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팔 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D의 신고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D 등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7. 16. 20:10 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위 D과 그녀의 언니인 피해자 G( 여, 36세) 운영의 H 어린이집에 찾아가 그 곳 노상에서 위 G에게 “ 너희들이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고 위협하면서 가지고 있던 신문지 말 이로 위 G을 향하여 3회 가량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G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업무 방해

가. 제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07:50 경 위 H 어린이집에 찾아가 원생들을 통학시키는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통행로에 누워 위 D에게 “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 고 위협하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D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어린이집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제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50 경 위 H 어린이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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