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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합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5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8. 18. 18:50 경 피해자 C( 여, 61세) 을 협박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9. 18:5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 너 죽고 싶냐,

어제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

경찰에 신고 해봤자

금방 나온다, 자꾸 신고 하면 니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 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C의 남편 피해자 F( 남, 67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F을 폭행,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슈퍼 손님들에게 “ 너희가 뭔 데 상관이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합 165』

4. 변경 신상정보 미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가. 변경된 실제 거주지정보 미 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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