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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8고단166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경부터 2018. 3. 5.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C, D, E, F 등 4필지 임야에서 잔디를 심어 판매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기사 B에게 위 임야의 경사면을 절ㆍ성토하고, 흙과 돌을 야적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 1,829.54㎡를 일시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6.경부터 2018. 3. 20.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제1항 기재 임야의 경사면을 절ㆍ성토하고, 흙과 돌을 야적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포크레인, 트럭을 이용하여 임야의 경사면을 절ㆍ성토하고, 흙과 돌을 야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 2,386.77㎡ 검사의 2019. 10. 16.자 공소장 변경신청서의 “2,164.12㎡”는 오기로 보인다. 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단속 공무원 G 전화진술)

1. 각 산림훼손구역도

1. 각 현장사진

1. 산지정보조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50센티미터 이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임야의 경사면을 절ㆍ성토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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