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357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B 법률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을 통하여 컴퓨터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은 2013. 8. 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택지를 개발하기로 한 후 피고인의 동의 없이 2014. 3.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5 톤 트럭 103대 분 총 1,114만 원 상당의 흙과 석재를 임의로 매도 하여 훔쳤으니 절도죄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에게 흙과 석재를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여 주어 D이 이를 반출한 것으로 D이 흙과 석재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가평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사본

1. 부동산 매매 및 개발 합의서 사본, 건축허가 통보 사본 ( 피고인이 D 과 사이에 부동산개발합의를 하면서,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D이 부담하기로 하고 각종 인허가를 받기로 하였고, 이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점, 이에 따라 D이 부동산을 택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흙과 석재가 반출된 점, D은 이 중 일부를 판매하여 개발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택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위와 같은 과정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인에게 D을 통하여 흙과 석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