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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나5975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D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D의 지인이다. 2) 피고는 E의 친구이고, F은 E의 아내이며, G은 E의 어머니이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공정증서의 작성 1) C는 2013. 11. 7.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를 2013. 12. 6.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와 D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C, D, 원고 및 피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차용사실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C, D, 원고는 2013. 11. 7. 수취인 피고,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3. 12. 6.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증서 2013년 제1302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2015. 3. 1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명령(인천지방법원 2015타채6715)을 받았다. 라.

관련 계좌의 입출금 내역 C 계좌에서 피고, F, G, E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을 정리하면 별지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7, 을 3, 4, 6,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2013. 11. 7. C에게 1억 원을 실질적으로 빌려준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E이다. C는 E의 아내인 F 계좌로 2013. 11. 29. 1,030만 원, 2013. 12. 4. 2,000만 원, 2013. 12. 5. 4,000만 원, 2013. 12. 6. 1,400만 원 합계 8,4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및 수표로 1,6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1억 원을 변제하였다. 2) C가 2013. 11. 25. E으로부터 3,000만 원 빌린 것이 더 있고 F에게 송금된 돈 중 2013. 11. 29. 1,030만 원과 2013. 1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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