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009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및 분양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서 2012. 10. 11.부터 2013. 8. 25.경까지는 소외 C과 공동대표이사로, 2013. 8. 26.경부터 2013. 12. 9.경까지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2013. 12. 10.경부터는 위 C이 B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3. 8. 14.경 B 명의 계좌로 9,4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의 D은 2013. 9. 6. 및 같은 달 9.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8,98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당시 B가 체납하고 있던 세금을 대납하였다.
위 각 금원과 관련하여, 액면금액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3. 9. 6., 지급기일 2013. 10. 14., 공동발행인 B, 원고 및 C, 수취인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동에서 증서 2013년 제881호 공정증서(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액면금액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3. 9. 6., 지급기일 2013. 10. 31., 공동발행인 B, 원고 및 C, 수취인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서 2013년 제882호로 공정증서(이하 ‘제2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B는 2013. 12.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의 D은 ‘영수금액 : 1억 원, 2013. 9. 6.자 B에게 대여하였던 상기 대여금을 정히 영수하였음’이라는 영수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30.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위 제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2. 이 법원 2014타채89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