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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5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1945년생으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력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인 피해자를 입주하게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위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등기 등 부동산상 부담을 모두 없애주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하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이와 같은 특약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불과 10일 정도가 지나서 바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잔금 지급일에 마치 자신이 특약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3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그 범행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나쁜 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들은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권리보다 선순위이고, 여기에 위 아파트의 시가나 위 아파트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가능성과 그 경우 예상 가능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해자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피고인의 아파트를 알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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