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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048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시행사인 미래알에이씨 주식회사(이하 ‘미래알에이씨’라고 한다)가 2007.경 남양주시 AL 외 1필지 지상에 건축하여 분양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다.

나. 미래알에이씨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던 시공사인 대주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8.경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퇴출회사로 지정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이에 미래알에이씨는 2009. 6. 12. 시공사를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서희건설과 사이에 나머지 공정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정했던 준공기한을 변경하고, 이어 수분양자들인 원고들과도 분양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 입주예정일을 2010. 2.에서 2011. 3.로 변경하였다. 라.

그런데 공사는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해결이 지체되어 약속한 완공일인 2011. 3.까지 공사가 마쳐지지 않았고, 이후 미래알에이씨는 2011. 6. 16. 서희건설과 사이에 준공기한을 2011. 6.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2.경 남양주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신청을 하여 2011. 6. 3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2011. 7.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당시 미래알에이씨는 서희건설에 공사대금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당시 서희건설에 대한 총 미지급 공사대금이 186,674,14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그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액수의 정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서희건설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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