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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강남구 C호텔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주)에이아이피 소유의 용인시 E 아파트 103동 1301호에 가등기를 해주고, 2012. 12. 30.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G의 불법점유 문제를 해결하여 총 1억 8,000만원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억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대출이자 및 급여 명목으로 한 달에 1,500만원 상당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 3억 1,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G 등이 위 아파트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2012. 12.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8,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위 G 등의 아파트 점유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므로 2012. 12. 30.경까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에이아이피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103동 1301호)

1. 수사보고 관련사건 공소장 및 참고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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