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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9 2015나20707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102동 6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B의 의뢰를 받아 원고와 B, C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3. 6. 21.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 중 1인이자 다른 공유자인 C을 대리한 B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50,000,000원(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500,000,000원은 2013. 7. 30.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으로 B, C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1~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유자인 C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2013. 7. 30. 원고(원고 및 실제 거주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00,000원을 지급받고도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을 불이행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고등법원(2014노2125)에서 2014. 11.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B이 대법원(2014도16484)에 상고하였으나, 2015. 2. 12.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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