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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9 2019노176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콜의존증 치료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피고인에게 알콜식음 습벽이 있어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과 부수처분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야쿠르트 판매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이에 만류하는 나이 든 여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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