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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노285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벌금 18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B은 야쿠르트 판매원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3. 7.경 야쿠르트 판매원에게 “H가 피해자와 E의 불륜 관계를 숨겨주기 위해 E의 통화 목록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고쳐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야쿠르트이모 따라가서 얘기했자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야쿠르트 판매원에게 하였다는 사실이나 그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 B은 2018. 3월경 공동피고인들을 비롯한 F시장의 근무자들에게 피해자가 E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말한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같은 달

7. 공동피고인 A에게 "야쿠르트이모 따라가서 얘기했자나.

그리 안봤는데 놀래드니 나더러가만있으래 다른데서말전해지게

ㅋ. 남자사장얼굴도 다알드라니깐 밤엔동생이 있는거까징. 근데엄청놀라고 시집갔찌 막그럼서 유부녀인지알았나봐 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위 시장을 매일 순회하는 야쿠르트 판매원을 상대로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알린 경위와 위 판매원의 반응을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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