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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노188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속 여 호텔 객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쳐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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