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8노3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2017 고단 1034호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2017 고단 1722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2. 판단 원심은, 2017 고단 1034호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5,2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판시 범죄 전력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2017 고단 1722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또는 편 취한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허위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여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J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J에게 실제로 1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완료하고 합의한 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취지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