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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노4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선고유예( 유예한 형 : 벌금 300만 원)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결국 양도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재산범죄로 연결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보아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유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한 수익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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