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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18 2015노55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당시 다행히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과다한 음주행태로 인해 알콜의존증 증세를 보이면서 거의 습관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오던 중 알콜의존증에 의한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급기야는 위험한 물건인 낫의 뒷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러 가옥 내부를 전소시키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던 점, 약 40여 년간 부부관계로 있던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는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던 관계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감정, 피해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뒤에서 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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