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당시 다행히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과다한 음주행태로 인해 알콜의존증 증세를 보이면서 거의 습관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오던 중 알콜의존증에 의한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급기야는 위험한 물건인 낫의 뒷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러 가옥 내부를 전소시키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던 점, 약 40여 년간 부부관계로 있던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는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던 관계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감정, 피해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뒤에서 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