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14.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현금카드를 보내면 1주일에 2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의 현금카드를 양도하였고, 피고 D도 2014. 10. 10.경 F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장을 보내면 매주 1,000,000~2,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G)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으며, 피고 C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6. KT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입금된 돈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지시대로 하라.’는 거짓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찰관, 국가안보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과 통화한 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67,940,000원을 송금하였다.
일시 장소 금액 계좌 2014. 10. 16. 10:2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안산제일신용협동조합’ 26,000,000원 피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 2014. 10. 16. 10:49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안산일동우체국’ 22,940,000원 피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 2014. 10. 16. 11:25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군자새마을금고’ 19,000,000원 피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
다. 성명불상자는 2014. 10. 16. 피고 B 명의의 위 계좌에서 합계 6,060,000원(이체수수료 4,100원)을, 피고 C 명의의 위 계좌에서 합계 6,690,000원(이체수수료 4,900원)을, 피고 D 명의의 위 계좌에서 합계 18,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