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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가단999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각 4,77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5. 11. 4. 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원고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이 위험하니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일체를 입력하였다.

계좌 명의자 계좌번호 이체 금액 피고 B 농협은행 E 5,973,000원(이체수수료 1,500원 소요) 우체국 F 5,973,000원(이체수수료 1,500원 소요) 피고 C 농협은행 G 5,973,000원(이체수수료 1,500원 소요) 농협은행 H 5,973,000원(이체수수료 1,500원 소요) 피고 D 농협은행 I 5,973,000원(이체수수료 1,500원 소요)

나. 2014. 1. 9. 17:08부터 같은 날 17:39까지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29,865,000원이 이체되고 그 과정에서 이체수수료 7,500원이 소요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농협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 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송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송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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