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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11143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4. 11:23경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하니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하고 OTP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원고 명의의 수협 계좌로 21,814,454원을 입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OTP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5. 2. 24. 14:03경부터 14:37경까지 원고 명의의 수협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830,500원(5,830,000원 이체수수료 500원)을, 피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6,001,500원(6,000,000원 이체수수료 1,500원)을, 피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5,191,000원(5,190,000원 이체수수료 1,000원)을, 피고 E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합계 4,791,000원(4,790,000원 이체수수료 1,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이체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 E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지 않고 있다가 2015. 6. 4. 원고에게 반환된 540,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5. 2. 24. 14:15경부터 14:39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IBK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원고를 속인 다음 원고 명의의 수협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각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함으로써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각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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