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5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 B),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