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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2.04 2013누22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고, 별지로 '2심에서 추가한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사항

1) 구 여객자동차법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양도와 상속이 허용되고 있어 사유재산권의 일종인데, 사업면허의 취득과 관련된 법규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를 이유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처분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 도로교통법 소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반인의 경우 다른 불이익이 없는 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사업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법인택시의 운전사의 경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외에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만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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