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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3 2020구합5674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16. ‘2019. 8. 25.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피고는 2020. 2. 18. 원고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를 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법령 별지 근거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85조 제1항은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별표 3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37.'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40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장기간 사고를 내지 않고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였다.

원고는 간경변 치료를 받고 있어 소량의 술만 마셨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원고에게 처분 감경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과 시행령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시행령은 제43조 제1항'별표 3

1. 일반기준

다. 2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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