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구합281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B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10. 29. 대마를 수수ㆍ흡연하고, 같은 달 30. 위 택시 운전석 매트에 대마를 감추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대마 수수, 흡연, 소지행위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4. 2. 19. 마약류관리에관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4. 10. 1.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피고는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정지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3항 제2호,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