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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3 2017가단883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7,988,000원, 피고 C은 11,99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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