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3 2017가단883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7,988,000원, 피고 C은 11,99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7,988,000원, 피고 C은 11,992,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