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1312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61,196,096원과 그중 46,160,535원에 대한 2017. 7.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은 망 D의 채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자백간주 (피고 A, B) 및 공시송달 (피고 C)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