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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4608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나. 피고 C은 1,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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