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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6922
약정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5,370,000원, 피고 C은 12,65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7. 5.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 B) 및 자백간주(피고 C)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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