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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21 2017가단2199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7. 8.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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