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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나18678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생산관리이사 E로부터 매일 업무 지시를 받아왔고, 피고 회사의 중요 서류를 소지, 보관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생산관리이사 E가 매일 아침 피고 회사의 관리사무실에서 피고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 지시를 하였고 그 자리에 원고도 참석하였으며, 회의 중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당심 증인 K은 2010. 3. 2.부터 같은 해

3. 20.까지 19일 간 피고 회사에 근무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 간에 업무 협조를 위해서 양 회사 직원들이 함께 회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종류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LCD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구분되지 않기도 한 점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여 피고 회사 생산관리이사 E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왔다거나, 피고 회사의 중요 서류를 소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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